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ㆍ연구 및 용역계약 발주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단장은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역량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금융ㆍ투자 또는 전략적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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