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수출입은행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미전략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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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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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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