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자본금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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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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