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해 법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업의 선정 또는 추진 의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 사업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전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예비적 협의 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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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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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