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검토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관리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적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해당 비용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검토 비용의 지원비용공사사업관리단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용역계약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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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적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②사업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해당 비용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1.용역 시행계획서(사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포함한다)
2.예산 요구서
3.산출 명세서
4.그 밖에 공사가 해당 지원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③공사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용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여 사업관리단에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단과 용역 수행자, 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계약상 의무는 용역계약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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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미전략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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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관리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적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해당 비용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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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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