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야별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분야별운영위원회분야위원장이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재무ㆍ금융ㆍ외환 분야
2.산업ㆍ기술ㆍ투자 분야
3.리스크ㆍ법률ㆍ규제 분야
4.외교ㆍ통상ㆍ안보ㆍ공급망 분야
5.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운영위원회의 위원
2.제1항 각 호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4.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공사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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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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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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