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야별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분야별운영위원회분야위원장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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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재무ㆍ금융ㆍ외환 분야
2.산업ㆍ기술ㆍ투자 분야
3.리스크ㆍ법률ㆍ규제 분야
4.외교ㆍ통상ㆍ안보ㆍ공급망 분야
5.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운영위원회의 위원
2.제1항 각 호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4.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공사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미전략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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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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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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