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외국법인등방식법인단체대한민국경영권실질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식
2.외국법인등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보유하는 방식
3.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사실상의 관계에 따라 외국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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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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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