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위원의 해촉운영위원회의 위원장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분야별 전문위원회분야별 소위원회분야별위원장해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또는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6조제2항제3호”“법 제8조제2항제3호”로,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분야별 소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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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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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