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위원의 해촉운영위원회의 위원장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분야별 전문위원회분야별 소위원회분야별위원장해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또는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6조제2항제3호”는 “법 제8조제2항제3호”로,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는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미전략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