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과반수구성회의재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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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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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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