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預受) 또는 예탁(預託)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1.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조정이 필요할 것
2.계정 상호 간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
②제1항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하는 경우의 이자율 및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1.시장금리 수준
2.계정별 자금조달 비용
3.계정별 재무건전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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