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말한다.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업무의 위탁해외건설 촉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위탁업무위탁받공사수행위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말한다.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2.위탁 기간
3.위탁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
4.계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
5.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사는 위탁업무의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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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말한다.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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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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