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협의위원회한미구성산업통상부장관미국과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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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 한미 협의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협의하고, 미국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미국 위원의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미전략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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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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