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협의위원회한미구성산업통상부장관미국과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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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 한미 협의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협의하고, 미국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미국 위원의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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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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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