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8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3. 제3조 ·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4. 제4조 · 대미투자 등의 원칙
  5. 제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위원의 해촉
  10.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 제11조 ·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12. 제12조 · 검토 비용의 지원
  13. 제13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15. 제15조 ·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제16조 · 자본금 출자
  17. 제17조 · 공사의 운영기간
  18. 제18조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9. 제19조 · 내부통제기준
  20. 제20조 · 직원의 파견 등
  21. 제21조 · 업무의 위탁
  22. 제22조 ·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23. 제23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24. 제24조 · 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25. 제25조 · 자료의 공개
  26. 제26조 · 감독
  27. 제27조 · 공고
  28.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