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8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0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 제3조 ·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 제4조 · 대미투자 등의 원칙
- 제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위원의 해촉
-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 ·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검토 비용의 지원
- 제13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 제15조 ·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 · 자본금 출자
- 제17조 · 공사의 운영기간
- 제18조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 · 내부통제기준
- 제20조 · 직원의 파견 등
- 제21조 · 업무의 위탁
- 제22조 ·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 제23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4조 · 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 제25조 · 자료의 공개
- 제26조 · 감독
- 제27조 · 공고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