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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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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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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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