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이하 “사업관리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단장은 사업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관리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사업관리단단장사업후보전략적투자사업관리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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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이하 “사업관리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②단장은 사업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관리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사업관리단의 단원은 산업통상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등으로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작성
가.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다.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참여할 후보자로서 미국에 추천할 대한민국 국민
라.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보고자료의 작성
3.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를 위한 협의팀 구성
4.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전략 수립 및 이행
5.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미국에 대한 자료 요구
6.대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제안한 사업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및 투자ㆍ재무ㆍ회계ㆍ리스크 관리, 법률 및 규제 대응 등에 관한 영향 분석
7.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미전략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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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이하 “사업관리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단장은 사업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관리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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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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