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공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사업군양자컴퓨팅대통령령핵심광물인공지능분야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1.조선
2.반도체
3.의약품
4.핵심광물
5.에너지
6.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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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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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