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약칭 한미전략투자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6-1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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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6-18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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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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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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