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약칭 한미전략투자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6-1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5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6-18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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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제11조 사업관리단제12조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제13조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제14조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5조 분쟁조정제16조 설립제17조 법인격제18조 사무소제19조 자본금제2조 정의제20조 정관제21조 등기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3조 해산제24조 임원제25조 임원의 임면제26조 임원의 직무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8조 임원의 신분보장제29조 이사회제3조 대미투자 등의 원칙제30조 리스크관리위원회제31조 내부통제기준제32조 직원의 임면제3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제34조 업무제35조 자산위탁의 계약제36조 회계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예산과 결산제38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39조 업무의 위탁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제41조 기금의 재원제42조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제43조 기금의 관리제44조 기금의 운용제45조 자료의 공개제46조 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제47조 비밀누설 금지제48조 감독제49조 공고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0조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제51조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제52조 면책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4조 벌칙제55조 과태료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7조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8조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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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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