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기금의 운용 실적 및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기금관리ㆍ운용공사재정경제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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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기금의 운용 실적 및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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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기금의 운용 실적 및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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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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