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야별 소위원회소위원회분야별사업관리위원회분야위원장이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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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2.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
3.조선 분야
4.투자ㆍ재무ㆍ회계 및 리스크 관리 분야
5.법률 및 규제 대응 분야
6.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
2.투자ㆍ재무ㆍ회계ㆍ리스크 관리, 법률 및 규제 대응 또는 전략적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을 분야별 소위원회의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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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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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