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8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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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검토 비용의 지원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제15조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자본금 출자제17조 공사의 운영기간제18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9조 내부통제기준제2조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제20조 직원의 파견 등제21조 업무의 위탁제22조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제2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4조 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제25조 자료의 공개제26조 감독제27조 공고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제4조 대미투자 등의 원칙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위원의 해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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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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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