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장이 심사일 전 3일까지 외부 인사 1인, 중앙위원회 위원 1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 지명 또는 임명한다.
②면접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장이 심사일 전 3일까지 외부 인사 2인, 중앙위원회 위원 2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 지명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원의 신분은 당연히 상실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파견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외부 인사로 보지 아니한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국제교류ㆍ협력, 국제기구와의 교류, 외무행정, 조직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제교류ㆍ협력, 정치ㆍ외교 또는 조직관리 등 행정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재직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그 밖에 중앙위원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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