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8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 심사는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45일까지 실시한다.
②서류전형은 응모자의 경력 등이 제5조의 응모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각각 평정한다. 다만, 중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1.경력사항의 모집 직위 관련성
2.자기소개서의 모집 직위 적합성
3.직무수행 계획서의 모집 직위 적합성
③서류전형의 평정과 평정점수의 집계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가)에 따른다.
④서류심사위원회는 평정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응모자 중에서, 해당 평정점수에 제8조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5인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후보자 공개모집의 경우 중앙위원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등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⑦그 밖에 서류전형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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