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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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사권과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각 심사위원회에는 심사 사무를 보조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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