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1조 (후보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면접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선정 대상자 명단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위원장은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30일까지 면접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선정 대상자 중에서 후보자 응모원서 등 제출서류,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한다.
②중앙위원장은 후보자 선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중앙위원장은 후보자를 선정할 때,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의 후보자등록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후보자 공개모집의 경우 중앙위원장은 최종 선정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단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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