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응모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응모 결격사유) 응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인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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