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7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위원장이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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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증빙자료의 제출 등제23조 · 후보자 선정의 취소제24조 · 후보자등록 지원제25조 · 선거운동 지원제26조 · 관련 문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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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