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9조 (면접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 심사는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35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면접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중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1.선거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업무경험
2.협의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 제시
3.국제교류ㆍ협력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업무경험
4.조직관리 능력 및 행정경험
5.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③면접전형의 평정과 평정점수의 집계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가)에 따른다.
④면접평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1.평정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2.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3.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⑤면접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응모자 중에서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3인 이내에서 복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장에게 후보자 선정 대상자로 추천한다. 이 경우 합격자 결정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면접심사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인 경우 응모자의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후보자 선정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응모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후보자 선정 대상자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⑦그 밖에 면접전형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