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후보자 모집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장"이라 한다)은 후보자 공개모집을 위하여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7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협의회 사무총장의 주요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임기, 응모 자격
2.후보자 응모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3.심사전형 시기 및 방법(평정요소, 가점 및 배점비율)
4.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5.그 밖에 후보자 심사ㆍ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공고는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장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후보자 지원서의 제출 기한이 임박하거나 신속하게 후보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중앙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응모원서 접수 마감일 전 3일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접수기간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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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후보자 모집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개모집의 예외제5조 · 응모 자격제6조 · 응모 결격사유제7조 · 응모자의 제출서류제8조 · 심사 가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