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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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에 따른 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심사에 한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 가점) 제9조에 따른 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심사에 한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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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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