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밀유지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의 명단, 심사 결과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위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심사에 참여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중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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