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응모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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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응모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1.선거행정
2.국제교류ㆍ협력
3.외교ㆍ외무행정
4.조직관리 등 일반행정
5.국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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