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3조 (후보자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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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장은 후보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후보자 선정의 취소) 후보자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장은 후보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후보자가 허위,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에 응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후보자 또는 위원회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심사ㆍ선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한 경우
3.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후보자가 위원회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후보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중앙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또는 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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