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장은 위원에게 응모자와의 친ㆍ인척 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척한다.
②응모자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 회피 사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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