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예비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 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예비 위원으로 지명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의 기피, 회피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이 서류심사위원회의 경우 2인 미만, 면접심사위원회의 경우 3인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예비 위원이 해당 심사에 참여한다. 이 경우 예비 위원은 위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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