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2조 (증빙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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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장은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격요건, 가점사항, 면접심사 중 발언 내용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장은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격요건, 가점사항, 면접심사 중 발언 내용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은 후보자 선정 후에 자신의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후보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중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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