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원의 해촉 등) 중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해제 또는 면직(이하 "해촉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등을 하여야 한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심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3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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