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후보자"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2."후보자 지원서"란 협의회의 사무총장 선출에 후보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응모자"란 중앙위원회의 후보자 모집에 응모하기 위하여 후보자 응모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4."소관부서"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에서 정한 중앙위원회의 국제교류ㆍ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