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개모집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개모집의 예외) 중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후보자 모집 공고 또는 재공고를 생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ㆍ외부의 추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모집을 할 수 있다.
1.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경우
2.제3조제5항에 따라 재공고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제9조에 따른 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위원장이 응모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후보자로 선정된 사람 및 예비후보자 전원의 후보자 선정 포기 등에 따라 신속한 후보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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