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