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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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및「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및「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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