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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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련 지침 제·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6. 분임홈페이지 구축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8.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련 지침 제·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6. 분임홈페이지 구축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8.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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