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홈페이지 담당자는 각종 공지·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모니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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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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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