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및「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 담당자는 각종 공지·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모니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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