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홈페이지 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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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코너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최신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협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코너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최신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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