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홈페이지 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코너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최신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