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연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실·국 및 소속기관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관리책임자의 연계 요청 시 필요한 콘텐츠를 협의·제공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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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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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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