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분임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등 다른 훈령·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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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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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