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분임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등 다른 훈령·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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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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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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