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5조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외국어(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에서 총괄한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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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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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