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시스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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