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제1호 및 제2호 외에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의 공동 활용,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웹서비스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보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 시 표준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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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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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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