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게시물의 본인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과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을 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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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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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