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게시물의 본인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과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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