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9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 유지, 신·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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