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9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 유지, 신·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관리를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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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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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